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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5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차량은 G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또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G에게 속아 G이 시키는대로 하였다가 차량대금만을 떠안게 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기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모닝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하였고, 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결제될 것이라는 설명 또한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서의 차량 대금 지불 조건란에도 인도금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9,948,000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량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4)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사업자 등록까지 내었는바,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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