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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1998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295,339원, 원고 B에게 30,097,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주위적 청구( 채권자 대위권 )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A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2541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24525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위 F에 대한 각 집행 권원에 기초하여 F이 E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E을 상대로 추심 금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042095)를 제기하였고, 이에 E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E 은 원고 A에게 63,295,339원, 원고 B에게 30,097,2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E에 대한 위 추심 금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의 무자력 E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에게 추심 금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변론 종결 일 기준으로 아무런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변론 기일에 E 본인이 자인함), 현재 채무 초과 상태 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피대 위채권의 존재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2014. 8. 28. 경 취득하였으나, 피고에게 2018. 5. 1.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당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피고는 E에게 현실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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