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1:50 경 제주시 B 오피스텔 건물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 남, 60세) 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 2021. 1. 13.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