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4 2013고정48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 2012. 11. 7.경까지 경기 광주시 B 목장'을 운영하며 1,003.79㎡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시설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자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소:90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450㎡)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03.79㎡에 해당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한우 5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가설건축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