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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9 2017가단100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1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피고 B은 2017.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 피고 B에게 아산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7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12. 29. 위 매매대금 중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 원고로부터 위 27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2006.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5. 8. 4.경 20,000,000원, 2006. 8. 16. 1,700,000원, 2006. 8. 16. 1,300,000원, 2006. 10. 3. 300,000원 등 합계 23,300,000원(=20,000,000원 1,700,000원 1,300,000원 3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08. 3. 4.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83,880,810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는 위 합계 107,180,810원(=23,300,000원 83,880,810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나머지 잔액 162,819,190원(=270,000,000원-107,180,8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5. 4.까지는, 피고 C은 2017. 5. 8.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그 외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38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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