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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1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구 안에 있는 건물(대지 462.8㎡, 건축면적 229.71㎡)의 지분 4/5 소유자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C지구 안에서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작물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위 건물의 건축선 후퇴부분 내에 길이 3m, 높이 1m의 담장을 설치하였고, 이에 광진구청장은 2013. 6. 3.경 피고인에게, 2013. 6. 30.까지 위 건물의 건축선 후퇴부분 내에 있는 담장을 철거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30.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 광진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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