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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10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월경부터 2013. 01월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답 952㎡)에 높이 약5미터 이상의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가’항의 불법개발행위(성토)에 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13. 3. 11. 원상회복명령(1차), 같은 해 04. 15. 원상회복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진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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