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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9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48]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인낙조서 및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한 인낙조서와 판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인 인낙조서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등기도 무효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국제관광공사

주문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2목록의 (1)에 적힌 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안의 부분 깊이 10자의 연못 43평을 매몰하고 별지 제1 및 제2목록의 각 (1),(2),(3)에 적힌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9,371,920원 및 이에 대한 1969.12.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 제1,2목록(각 (1), (2), (3) 기재의 각 부동산은 분할 및 개간 준공에 의한 변경등으로 현재 동 목록기재와 같은 각 3필지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각 1필지의 토지로서 전시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39.1.18. 접수 제765호로, 전시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동 등기소 1921.1.26. 접수 제1510호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으로 동인의 소유이었던 사실. 위 제1목록의 것에 관하여 동 등기소 1961.9.1. 접수 제22365호로 소외 2에게 동 등기소 1961.9.1. 접수 제22366호로 소외 3에게 동 등기소 1962.7.26. 접수 제13263호로 소외 4 사단법인에게 동 등기소 1964.6.14. 접수 제5747호로, 64.2.20. 접수 제5067호로, 64.2.28. 접수 제5068호로 피고(국제관광공사)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위 제2목록의 것에 관하여는 동 등기소 1963.10.1. 접수 제33360호로 소외 2에게, 동 등기소 1964.3.17. 접수 제8168호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즉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이 소외 2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그중 제1목록의 것은 두 사람을 거쳐서, 제2목록의 것은 직접으로, 각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 원고는 소외 1의 손자로서, 소외 1 사망(1945.6.18.)으로 소외 5가 다시 소외 5의 사망(1959.7.1.) 원고가 순차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3(이상 전부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인낙조서), 동 호증의 2(판결), 갑 제6호증의 1(인낙조서), 동 호증의 2(판결), 갑 제7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3,5(각 피의자 소외 2 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을 보태면, 전시 제1목록의 것에 관하여, 소외 2는 원소유자 전시 소외 1 사망 이후 그를 피고로 한 서울지방 소외 2는 원소유자 전시 소외 1 사망 이후 그를 피고로 한 서울지방법원 61민제441호 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되는 한편, 소외 1의 인감증명, 소송위임장등을 위조하여 소외 6 변호사를 소외 1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듯이 가장하여 1969.6.20.의 동 법원의 변론에서 소외 6 변호사로 하여금 소외 2 자신의 청구를 인낙시키고, 이어서 별지 제2목록의 것에 관하여 소외 2는 역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62가9040호 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건 피고의 의제자백으로 인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킨 뒤 위 인낙조서 및 판결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즉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그중 별지 제1목록의 것에 관하여는 앞서와 같이 소외 3, 소외 4 사단법인을 거쳐 피고앞으로, 별지 제2목록의 것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좌가 없으므로, 소외 2명의로 된 이전등기는 모두 사망한 사람을 상대한 인낙조서와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 자체도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에 타인에게 이전등기되어 피고에게, 또는 직접 피고에게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등기는 허실의 것이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는 본건 부동산중 전지 제2목록기재의 것은 1962.7.14. 교통부장관이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을 한 것을 피고가 승계받은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1962.5.1. 국토건설청장의 사업인정, 1962.5.10. 서울특별시장의 세목공고,1962.5.12. 기업자의 재결신청, 1962.5.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의뢰, 1962.5.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재결신청 공고, 1962.7.4.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 1962.7.14.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므로서 완료된 것인 바, 위 토지수용절차 진행시 이미 소외 1은 사망하고, 원고가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하여도 당시 등기부에 소외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호적에도 생존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니, 누가 상속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전시 기업자나 각 수용관계 기관에서는 제2목록의 것을 소외 1의 소유로 알고, 그렇게 앎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바, 토지수용은 특정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고, 기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시키는 것으로써, 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때문에 공공의 복지에 저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권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행한 절차라 할 지라도 형식상 토지소유지 및 관계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므로써 수용의 효용을 거두게 한 것이면 기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항쟁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토지수용법 제67조 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또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에 의하면, 1항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보상 또는 공탁을 설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항 생략) 3항,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전 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경 토지수용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교통부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피고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면 본건 제2목록의 것에 관하여 의당 소유권을 취득한 교통부가 직접 토지수용에 의한 촉탁등기를 하고, 연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 것이 상례이라 할 것인데, 앞서의 인정과 같이 본건 제 2목록의 것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로 이에 관한 토지수용일은 1962.7.14.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기업자인 교통부(또는 장관)의 토지수용 후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취득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그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원소유자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전시 사망자를 상대한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1963.10.1.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그 다음 소외 2로부터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시 공문서인 을 제1호증의 2 기재로 본건 토지의 소유자라 하여 소외 1과 같이 다른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7도 다 같은 피수용자의 한사람으로 보여지므로, 만약 피고주장의 토지수용절차와 피고의 권리승계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외 7에 관한 것만이라도 순조로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할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러한 토지수용절차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고, 또한 위 갑 제8호증의 1, 신문인 점에 다툼없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앞서의 여러 인정사실을 보태면, 피고주장의 토지수용은, 워커·힐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그 관계자들이 교통부장관 명의를 약용하여 교통부를 기업자로 하여 불법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정로되어 신문에 보도되고, 입건 수사되자 위 기업자도 아닌 워커·힐 관계자들은 피수용자들을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그들과의 매매의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 2가 사망한 자 소외 1을 상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소외 2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다음 피고가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 여러사실과 정황에 조감할 때 피고가 의용하는 을 각 호증만으로 피고의 항변은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모두 피고경영의 "워커·힐"의 경내에 있으며 도로 기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별지 제2목록의 (1)에 기재된 부동산중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ㄱ, ㄴ, ㄷ, ㄹ, ㅁ, ㄱ을 연결한 선내부분(가 표시)은 워커·힐 민속관의 연못(깊이 10차)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는 워커·힐로 하여금 이를 점유 사용케 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에 관하여 정권원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중 별지 제1목록의 (1)기재 부도산중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연못은 매몰하여 인도)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3.8.15.부터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4.3.18.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1969.12.15.까지의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위 점유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건물과 정원수를 철거하면 워커·힐의 가치가 심히 손상되어 관광시설을 파괴하므로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나, 원고는 솟장에서 그것을 청구하였다가 원심의 70.3.17. 제6차 변론에서 진술한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202정) 위 청구부분을 자진철회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권리남용론은 거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당이득으로서의 임대료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판결 해당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시와 같이 본전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9,329,776원 및 이에 대한(원고 청구에 의하여) 1969.12.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을 넘는 지급청구 부분은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항소는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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