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560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 3.경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었고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1991.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같은 해
3. 1. 법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2.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0. 2. 28.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 2. 28.)까지 1년이 남아있었다
(원고는 재직 중 1회 연임절차를 거쳤고, 퇴직 당시 현역병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근속연수가 24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