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07.19 2012구합3095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 3.경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었고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1991.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같은 해
3. 1. 법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2.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8일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 2. 28.)까지 1년이 남아있었다
(원고는 재직 중 1회 재임용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