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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6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1:15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소파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 여, 49세) 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약 10kg 가량의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및 업주 상대 수사)

1. 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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