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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4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2:00 경 서울 중랑구 소재 D 시장 부근에서 혼자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예측하여 먼저 서울 중랑구 F 골목길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확인 수사 정리)

1. 수사보고( 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CCTV 수사) 및 첨부된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CCTV 확인) 및 첨부된 피의 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범죄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및 첨부된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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