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정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해남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57 세, 남) 이 2016. 9. 경에 식재해 수확을 앞둔 농작물인 봄 동 약 900평의 밭을 피해 자가 빨리 수확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5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락시장 봄 동 경락가격 표
1. 수사보고( 인 접지의 봄 동 무게 당 경락가격 확인, 봄 동 평당 수확 무게, 검사 지휘 내용, 피해 품인 봄 동 사진 첨부, 참고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