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8. 작성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7,215,497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가압류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8. 8.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인천 남구 D 지상 건물 2~4층)을 60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2001. 10. 18.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C으로부터 보증금 6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01. 6. 19. 당시까지의 합계액 798,547,42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03. 4. 25.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C에 대한 그 때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의 원리금 합계 901,303,588원 중 720,000,000원을 배당받아, 남은 지연배상금은 181,303,588원이었다.
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7. 4. 8. 인천지방법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798,547,424원의 가압류채권자로서 27,215,497원(배당비율 3.41%)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3,298,526,159원의 일반채권자로서 112,329,126원(배당비율 3.41%)을 배당받아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일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31.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6760호로 지연손해금 181,303,58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