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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나6270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① 파주시 D 전 2,072㎡(이하 ‘① 부동산’이라 한다), ② E 전 571㎡(이하 ‘② 부동산’이라 한다), ③ F 대 929㎡(이하 ‘③ 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C으로부터 2009. 10. 10. 상속받아 2011.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③ 부동산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이하 ‘④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① 부동산에 2006. 10. 20. 천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13. 1. 31. ②, ③, ④ 부동산에 천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천현농업협동조합이 B 소유 ①, ②, ③, ④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천현농업협동조합은 2014. 12. 30. 원고에게 ①, ②, ③, ④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2015. 2. 1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B이 법정기일이 2013. 1. 4.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154,215,300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파주시는 B이 법정기일이 2013. 1. 2.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29,502,480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6. 3. 11.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4,332,494원(배당비율 42.37%)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54,215,300원(배당비율 100%), 피고 파주시에 29,502,480원(배당비율 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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