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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7 2016고합1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고 컴퓨터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2016. 2. 1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10경 피해자가 귀가를 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싫어.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긴급전화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성파일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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