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42세)을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23: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담근 술이 있다며 위 피해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가 술과 우유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주저앉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안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위로 잡아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네가 반항하니까 더 자극된다”라고 말하며 또다시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올려 양쪽 가슴을 빤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니 약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약을 찾는 사이 신발을 손에 든 채 현관 밖으로 도주해 버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사진(입술상처 등)
1. 발생보고(강간미수),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