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창원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택배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번개장터 판매글 캡처자료, 각 번개장터 대화내용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공용영수증, 피의자가 배송해준 싸구려 청바지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