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750,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반소피고는 2015. 3. 17. 08:03경 C 모닝승용차(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 소재 부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성암고가도로 아래 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반소원고는 D 쏘나타승용차(이하 ‘반소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측 경상여중 방면 도로에서 부영아파트 후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는데,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상호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차량을 급정지하였으나, 반소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반소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아 아탈구” 및 뇌진탕, 경추부ㆍ요추부 염좌, 양하지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 법원의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의 상악우측 중절치의 치아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반소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였고, 반소피고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