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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2나318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C 전 387㎡의 소유자로서 그 인근에 위치한 사찰인 D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18. 피고 명의로 거제시장에게 위 토지 지상에 일주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거제시장은 2011. 4. 29. 그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9. 거제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2011. 8. 23.경 공사현장에 사무실 및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자재 등의 반입을 시작하였고, 2011. 8. 30.경 일주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4. 설계비 명목으로 1,500만 원, 2011. 9. 2.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바닥기초와 일주문 기둥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11,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4월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되거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합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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