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1가단741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C 전 387㎡의 소유자로서 그 인근에 위치한 사찰인 D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18. 피고 명의로 거제시장에게 위 토지 지상에 일주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거제시장은 2011. 4. 29. 그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9. 거제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2011. 8. 23.경 공사현장에 사무실 및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자재 등의 반입을 시작하였고, 2011. 8. 30.경 일주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4. 1,500만 원, 2011. 9. 2.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바닥기초와 일주문 기둥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