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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2 2012나1086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구조물 무단 설치를 원인으로 한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계옹벽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일주문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갑 제5, 6, 12호증, 을 제1(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경계옹벽공사계약이 아닌 일주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D 일주문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경계옹벽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원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거제시장이 교부한 건축신고필증에는 건축목적물이 ‘일주문’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이 사건 구조물이 들어설 부지에 일주문의 양측 기둥이 위치할 부분이 두 개의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의 동생인 F(법명 G)은 그 원 안의 흙을 삽으로 뜨기도 하였다. 4) 위 3 항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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