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0년(단기 4273년)에 작성된 강원도 춘천군 C면 보안림 편입조서에는 강원도 춘천군 B 임야 1정9단3무보를 춘천 D에 주소를 둔 망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춘천시 B 임야 24,578㎡에 관하여 1976. 11. 2. 춘성군(피고 춘천시의 옛명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인 망 E은 1955. 7. 30. 사망하여 장남인 망 F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F은 1979. 4. 13. 사망하여 처 G, 자녀들 H, I, 망 J, K가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J이 2018. 7. 30. 사망하여 처 L, 자녀인 원고, M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선대인 망 E은 ‘강원도 춘천군 B 임야 1정9단3무보’를 사정받았고, 이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춘천시 B 임야 24,578㎡’와 동일한 토지인데, 망 E이 사정받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임야 24,578㎡’ 중 망 E이 사정받을 당시의 면적인 1정9단3무보(19,107㎡) 상당 지분(19,107/24,578지분) 중 원고가 상속한 지분(12/14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춘천시 B 임야 24,578㎡’와 보안림 편입조서상 ‘강원도 춘천군 B 임야 1정9단3무보’가 동일한 토지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 3,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N리 보안림 편입도에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