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는바, 박람회 등에서의 시연 등과는 달라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99조에서 재수입면세의 범위에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관00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개최되는 국제경마대회OOO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5.12.23. 경주용 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일시 수출하였다가, 2016.4.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경우 수출 후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2016.4.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재수입면세제도의 입법취지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일물품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국내 경주마의 국제경마대회 참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국내 및 해외 경주마의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마수준 등급이 part Ⅲ에서 Ⅱ로 승격되기도 하였는바, 재수입면세의 입법취지 및 말산업 발전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수출된 후 국제경마대회에서 사용되긴 하였으나, 「관세법」 제99조 제1호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이하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라 한다)에 출품 또는 사용된 후 재수입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국제경마대회는 세계 각국의 경주마를 전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전시회), 경주를 통하여 순위를 매기고(품평회), 그 중 입상하는 경주마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번식마로 선정되는바, 국제경마대회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의 성격을 가진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전시회물품관세협약”이라 한다)은 ‘행사(events)’에 대하여, 산업전시회(industrial exhibition) 및 이와 유사한 관람회(similar show)를 포함하고 스포츠분야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의(meeting)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마는 하나의 산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마대회는 영어로 ‘horse show’ 등으로 표현되고 있고, ‘meeting’의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스포츠경기대회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경마대회는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국제경마대회 참가는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같이 청약(대회출전 의사표시)과 승낙(대회주최 측의 출전승인)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참가계약에 따른 행위이고, 쟁점물품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관세법」 제99조의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도 경주마에 대하여 일시 수출하여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출된 후 국제경마대회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이 가공 내지 사용 등에 따른 물품의 가치 변동 없이 일정기간 내에 수출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수출(2015.12.23.)된 후 수입(2016.4.1.)되기까지 국제경마대회에서 경주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람회․전시회․품평회 등의 행사는 유․무형 물품의 판매, 홍보 등을 위한 정보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국제경마대회는 오락 및 스포츠경기이므로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려워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한 경주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전시회물품관세협약상의 industrial, show, meeting 등의 사전적 의미 등을 근거로 국제경마대회가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협약의 취지, 목적 등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바, 행사의 범위에 무역(trade), 농업(agricultural)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industrial’은 ‘공업’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similar show’의 경우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meeting’도 일반적인 회의, 모임 등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는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물품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두 계약 모두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에 해당하나, 국제경마대회 참가를 그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리행위는 감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3.3.23. 「정부조직법」 개정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년 7월 「말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및 그 세부과제로 해외교류협력 강화 등을 수립․추진하였고, 「말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쟁점물품이 일시 수출된 후 사용된 OOO 대회는 1996년 OOO에 의하여 창설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경마대회 중의 하나이다.
(라) 국제경마연맹은 세계 경마시행국의 경마수준에 대하여 경마 매출액, 경마 시스템, 경마 인프라, 경주마 수준 등의 양적 및 질적 기준을 평가하여 파트(part) Ⅰ․Ⅱ․Ⅲ․미분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에 파트 Ⅲ에서 Ⅱ로 승격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99조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후 다시 수입될 경우 등에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국제경마대회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준하는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수입면세의 입법취지 및 말산업 발전의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박람회 내지 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물품은 그 행사에서 시연, 사용 등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전시, 평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이 건과 같이 경주마의 경마대회에서의 사용은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사용에 해당하므로, 서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세법」 제99조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의 범위에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된 경우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살피건데, 신의성실원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면세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 건 이전에도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한 경주용 말을 다시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단서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① 법 제99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5) 말산업 유통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말산업 유통법 시행령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7)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상 :
(a) “행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무역·공업·농업 및 공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유사한 관람회 또는 전람회.
2. 원칙적으로 자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3. 원칙적으로 학습, 예술, 공예, 스포츠의 분야 또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의 촉진, 국민간의 우호의 증진 또는 종교적 지식 또는 예배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4. 국제기구 또는 기구의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5. 공공적 또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자회의.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