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남편인 F의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보험금 35,000원을 한화생명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F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