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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노3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아에 대하여 ‘ 엉덩이 혹 의증’ 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반의 악성 신생물( 암) 을 제외한 나머지 진단 및 질 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과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아에 대하여 ‘ 엉덩이 혹 의증’ 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들어 보험 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라 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은 피고인의 엉덩이 혹 의증 소견에 대한 불고지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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