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노9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