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97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9. 21.부터 인도일까지 월 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9.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2. 9. 20. 이후 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9. 21.부터 인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