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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488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물론,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 113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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