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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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