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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의 각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쌍방 양형부당 항소) 이 사건 각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명목상 업주(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우고 별도로 환전상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여러 개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각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각 게임기 40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게임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각 범행과 피해자 BT에 대한 상해범행 모두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도피하던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T과 합의한 점, 사행행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24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고 환전상을 별도로 두는 등 조직적으로 여러 개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각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각 게임기 40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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