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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가단102868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 아래에서는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대학 재학 중이 던 2009. 8. 14. 피고와 사이에 상해 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인 보험계약 (E 보험,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품 설명서 등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 속인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망인의 직업이 ‘ 대학생( 체육학생 제외) (1 급)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증권 기재사항에 변동사항( 피 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등) 이 있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 28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보험 가입 증서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 생략) ③ 제 1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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