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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6.19 2011고단10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02:01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한 때 동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36세)의 휴대전화(F)로 “나 재심청구 설에 접수했어. 조만간 법정이란 더런 곳에서 다시 만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흉기휴대 협박, 명예훼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는 찾아가거나 문자 등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2009. 10. 30.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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