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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46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C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해자 D, E가 불법공사를 승인받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 18:59경 서울 서초구 F, 103호에서 G에게 “아파트 무소유자 및 관리소장(C)이 상가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강요 재물손괴 등 불법을 행하였음”이라는 허위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문자메시지 전송 상대방이 “G 등 서울 서초구 I 소재 ‘J’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문자메시지 전송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그 상대방을 G으로만 기재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F, 1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로 전단 성명란에 ‘C(전화 H)’ 직책란에 ‘서울 I에 있는 J 관리사무소장’, 본문에 ‘위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본인이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불이행시에는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1. 본인 C은 서울 I에 있는 J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J 지하1층 근생시설(공동식당)을 오피스텔 또는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승인을 취소하겠습니다.

3. 2008년 07월 지하상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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