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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2 2017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5.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0:38 경 양평군 양평읍 공 흥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공 흥 리에 있는 에코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운행대상이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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