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7:5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역을 지나가던 당고개행 341810호 지하철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졸던 중 옆에 앉아가던 피해자 C(51세)의 처에게 몸을 자꾸 기대는 것을 피해자가 기대지 말라고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기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