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7:5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역을 지나가던 당고개행 341810호 지하철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졸던 중 옆에 앉아가던 피해자 C(51세)의 처에게 몸을 자꾸 기대는 것을 피해자가 기대지 말라고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기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