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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2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00:50 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구리 경찰서 C 지구대에 ‘D 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D으로부터 4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임의 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5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좆만 아. 좆같네.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1:40 경 위 1 항의 구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10 경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과 벌금 5만 원 ~ 6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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