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04515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5. 28.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28.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인이다.

나.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3. 12. 26.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신분) ②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7조(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준수사항)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정보,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반 비밀정보는 위임기간 중은 물론 해지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ㆍ유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해지) ② 회사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 관련법령, 규정, 가이드라인, 윤리규범, 회사의 위임업무에 관련된 내부규정, 절차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7. 어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