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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1 2018노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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