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이고 기초 수급 생활자로서 경제 형편도 좋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 놓여 있는 손수레를 절취하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상점 앞 가판대와 자전거 보관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가판대가 설치된 상점은 상가가 밀집된 곳에 있어 상점에 옮겨 붙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