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8.07 2017노23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이고 기초 수급 생활자로서 경제 형편도 좋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 놓여 있는 손수레를 절취하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상점 앞 가판대와 자전거 보관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가판대가 설치된 상점은 상가가 밀집된 곳에 있어 상점에 옮겨 붙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