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1. 포천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수급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경비원으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월 급여는 1,197,383원 기본급 1,064,340원(= 시급 4,374원 × 16시간 × 365일 ÷ 2 ÷ 12개월) 야간근무수당 133,043원(≒ 시급 4,374원 × 4시간 × 0.5 × 365일 ÷ 2 ÷ 12개월) (시급 4,374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 90%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휴게시간은 1일 8시간(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1일 8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휴게시간 중 경비반장의 근무지시에 따라 순찰근무,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 해결, 제설 작업 등을 수행하느라 휴식 없이 2일당 24시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년간 추가로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각 6,298,560원{= 1개월 기준 120시간(= 격일제 근무이므로 30일 ÷ 2 × 8시간 휴게시간) × 시급 4,374원 × 12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급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중 경비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