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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07 2014가합20010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82,915원, 원고 B에게 3,387,5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운전기사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서령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원고

입사일 퇴사일 A 1994. 5. 23. 2013. 12. 1. B 2008. 6. 9. 2013. 7. 22.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월 근로일수는 18일로 한다. 2) 시급 2011년도 일당액 금액은 93,648원(승무수당 4,755원 포함)으로 한다.

1일 기본시간 : 8시간 × 18(만근) = 144시간 1일 연장시간 : 5시간 × 1.5 × 18일 = 135시간 월중 주 휴일시간 : 365일 ÷ 7일 ÷ 12월 × 8시간 = 34.76시간 합계 313.76시간 시급 산정기준 : 93,648원(일당액) × 18일(만근일수) / 313.76시간 = 5,372원(시급) 3) 상여금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년 일당의 64일분을 4회 나누어 지급한다.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93,648원(일당액) × 64 = 5,993,472원 단, 다음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월 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00% 지급 - 월 4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90% 지급 -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80% 지급 - 월 1 ~2일 근무한 자에게 지급사항 없음 4) 수당 가)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50/100을 지급한다. 나) 휴일근무수당 회사는 월 18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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