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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8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 사하구 청 인근에 있는 성명 불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법무 사인 피고 소인 (B) 은 고소인 (A)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D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E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28. 피고소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본건 상가를 E에게 3억 8,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로부터 2013. 3. 22. 계약금 3,000만 원, 2013. 3. 28. 중도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위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적법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고, E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이 사건 상가에 연체된 수도요금 24,107,150원, 연체된 전기요금 및 공과금 등 3,000만 원, 차용금 이자 3,310만 원, 미지불 급여 2,000만 원, 보일러 수리비용 300만 원 등 합계 110,207,150원을 사전 협의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었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확인 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9,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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