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 2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장에서 2013. 6. 7.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96,128원, 2014. 1. 2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00,000원,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0,000원 등 도합 13,196,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7,940,034원, 위 F의 퇴직금 3,796,352원 등 도합 11,736,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6. 근로자 E, G,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