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미디어 소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5.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0,202,200 원 및 E의 임금 27,521,7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723,9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5.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3,093,336 원 및 E의 퇴직금 11,918,04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011,37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2016. 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