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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9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D는 창원시 성산구 E상가 5층에 있는 업주 F가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써빙 업무를 담당하고, I은 야간에 손님 안내 및 접대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D, H, I, J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와 함께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9개의 아이콘 위를 움직이는 커서를 순간 선택하게 하고, 점수 아이콘을 선택하면 업다운 게임이 이어져 이를 성공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획득한 점수만큼 쿠폰을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검정색 쿠폰 10,000원, 빨간색 쿠폰 5,000원, 노란색 쿠폰 1,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 D, J,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무료이용권 쿠폰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담의 정도와 내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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