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갈 당시에는 그리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갈 때부터 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내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48만 원의 수급비용을 받는 것이 재산의 전부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술과 안주를 주문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이외에 피고인의 행패로 음식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O은 그러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무전취식 및 이에 이은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재차 범행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며 재범이 우려되는 점, 당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