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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5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의 발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가 취급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회원사)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기업(가맹점)에게 상품구매 요청을 하면 판매기업(가맹점)이 원고에게 카드승인 요청을 하고, 원고가 상품대금 명목으로 판매기업(가맹점)에 수수료(거래 금액의 1%)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송금하면 1~2개월 후 구매기업(회원사)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피고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관계를 맺어왔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5. 8. 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존하지 않는 구매기업을 이용하거나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는 매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가공의 거래에 따른 허위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관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승인요청을 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4,071,814,065원의 결제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라.

B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노1766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16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그 대표이사 B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4,071,814,06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청구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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