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5:20경 B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안인삼거리 교차로를 강릉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12톤 화물트럭 살수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우회전을 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강동파출소 부근에서 강릉 방향으로 약 300m를 지난 지점에서 갑자기 가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톤 화물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휴대폰 사진 관련), 휴대폰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반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한 1톤 화물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한 살수차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밟았다고 진술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도 차량을 급감속하여 도로 위에 스키드마크가 두 군데 남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스키드마크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에 실제로 스키드마크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