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arrow